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 분석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  [고양지원 2015. 4. 2. 2014가단71500]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71500
  • 원고: 김○○
  • 피고: 대한민국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 주요 내용: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판결 요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
  • 이후, 피고는 2004년 12월 23일 부과처분 취소 결정(경정 결정)을 하고 환급 결정
  • 피고는 여러 차례 환급 재결정을 통해 원고에게 환급금 통지
  • 원고는 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상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국세환급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4조를 근거로,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경정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급 요구일”의 의미를 최초 환급 결정 후 지급 요구가 된 날로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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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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