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2017가합555766]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인 BBB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과다 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와 관련된 것이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 사업자가 BBB로 밝혀지면서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이에 원고는 기납부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추가로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쟁점

  •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 vs. 실제 사업자인 BBB)
  • 원고의 기납부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범위

법원의 판단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귀속

법원은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라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된 이상,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액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요지

실제 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주문

  1. 피고(대한민국)는 원고(AAA)에게 515,987,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대한민국)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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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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