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2015가단150245]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열관계: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 관계

를 통해 우열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 사건명: 배당이의
  • 판결일자: 2016년 2월 4일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양도소득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습니다.
  •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체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신고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 가산세: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5.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의 조세채권 중 본세 부분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의 확정)

7. 결론

본 판례는 국세와 근저당권 간의 우열 관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법정기일의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특히, 가산세의 법정기일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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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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