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변제권 [인천지방법원 2017. 11. 17. 2017가합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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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1722)
본 문서는 국세 우선변제권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1722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사이의 우선변제 순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한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1722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7. 11. 17.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간의 우선변제 순위입니다. 특히, 상속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의 선후 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릅니다.
4. 사실관계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및 상속세 부과: 정OO는 2012년 8월 30일 배OO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2014년 11월 1일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로부터 상속세 356,552,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10일 372,524,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원고 김BB, 정CC, 박DD, 권EE는 2015년 9월 14일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 박AA는 2016년 5월 19일 위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경매 절차 개시: 원고 박AA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6년 6월 9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배당 절차: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상속세 등 체납액 합계 523,759,870원을 교부청구했고, 경매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의 선후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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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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