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 2016. 10. 14. 2015가합6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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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와 추심권 행사
이 판례는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의 채권을 대신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61561
판결일
2016년 10월 13일
주요 쟁점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2.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와 정00의 조세채권
원고(000세무서장)는 정00에게 양도소득세 332,133,870원을 고지했으나 정00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2015년 12월 기준 381,953,880원에 달했습니다.
3.2. 피고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00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정00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3.3. 부동산 매매 및 대위변제
피고와 정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했고,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00농협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정00은 피고의 00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물상보증인으로 대위변제했습니다.
3.4. 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
원고는 정00의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00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채권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응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추심권 행사 가능성
법원은 원고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00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정00에 대한 대여금, 채무인수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81,953,8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 및 추심권 행사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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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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