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충주지원 2019. 12. 12. 2019가합5741]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관련 판례 분석 (충주지원 2019가합574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추심 권한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인 대한민국(국가)이 피고인 ◯◯◯◯◯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피고)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 주장이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국가)의 청구 일부 인용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AAA과의 거래 과정 중 손해를 입었고, AAA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인정 사실
- AAA은 2015. 5. 15.부터 ◯◯시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주물가공) 및 도소매업(고철, 비철)을 영위
- 피고는 2015. 5.경부터 AAA에게 주물 생산 공정 중 후처리 공정을 하도급주어 거래
- 7.분까지의 미지급금을 2017. 8.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2017. 8. 1.부터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대금은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액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
- 14.을 기준으로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대금은 355,933,158원
- 원고는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2017. 4. 27., 2017. 10. 11., 2018. 3. 8., 2018. 3. 19., 2018. 5. 28. ‘AAA의 피고에게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상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2017. 9.경 35,000,000원, 207. 11.경 17,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지급
- 현재 A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566,720원의 국세를 체납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추심 권한을 확인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른 국가의 권리 행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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