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툴수 있는지 의 여부 [고양지원 2015. 5. 28. 2014가합51633]
국세 체납 압류금액 초과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원고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가합51633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 원고: 이 AAA
- 피고: 대한민국
- 관할 법원: 고양지원
- 판결일: 2015.05.28.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진행 중
- 변론 종결일: 2015. 4. 9.
- 판결 선고일: 2016. 5. 28.
판결 요지
피고가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자인하고, 원고가 그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
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문은 청구 취지와 같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법원은 피고가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쟁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공탁금 출급 청구 소송에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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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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