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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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외 근로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6334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박○○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구합71540 판결
  • 판결 선고일: 2017. 2. 22.

판결 요지

원고는 2011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년 이상 국외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으며,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과세연도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연중 77일을 국내에서 체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했습니다.

  •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며 현지에서 숙소를 제공받았지만,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쿠웨이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및 국내 자산 취득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과세연도 직후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2011년에 국내에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본 판례는 국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와의 생활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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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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