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6. 2019구합57558]
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58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디**** 외 2
- 피고: BBB세무서장
- 선고일: 2020. 2. 6.
- 심급: 1심
- 주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및 운송 용역 공급(이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즉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 매각 거래(이하 ‘이 사건 선박의 공급’)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즉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용역 및 선박의 공급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용역을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 사업장을 통해 공급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선박의 공급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미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수출된 선박을 국외에서 사용하다가 외국 법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것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선박의 매각대금을 외국에서 수령했으므로, 국내에서 대가 수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등록 가산세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미등록 가산세 산정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미등록 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진 용역 공급은 국외에서 수행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이미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친 선박의 국외 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감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감면)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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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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