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7구합5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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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내국법인으로, 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실시권을 부여받고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지를 판단하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규정
  •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소득의 원천지 및 사용료의 정의 규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결론

법원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원칙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협약과 같은 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국내법 규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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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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