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2구단29557]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4년 11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싱가포르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외 차입금을 포함한 총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원고에게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외 자산 양도 시 차입금 관련 환율 변동분을 양도차익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해외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이 주택 취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도와 동시에 상환되었으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요소를 상정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환차익을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차입금을 양도차익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차입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매 당시의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8 등을 근거로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을 인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 또는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5.2. 판결 내용
법원은 거주자가 외화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국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양도가액의 환차익은 외화로 변제해야 할 대출금의 환차손을 수반하며, 이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참조).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외 자산 양도 시 차입금 관련 환율 변동분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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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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