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159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외 주소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592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24년 10월 11일
- 판결유형: 국패
- 원고: 임〇〇
- 피고: 〇〇세무서장
판결 요지
국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쟁점 및 판단 근거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근거 상세
-
피고는 원고의 주소 조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소 조사가 공시송달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주소조차 원고의 주소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했음에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의무를 과도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