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4657]
국조 국외투자기구 관련 경정청구권자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5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미적용, 피고의 통지 지연 등이 경정청구권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며, 실질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을 근거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SS은행의 제한세율 미적용, 피고의 거부처분 지연으로 인해 경정청구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구분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실질귀속자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4.2.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경정청구권자를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원천징수세제의 특징
법원은 원천징수세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을 예외적인 특혜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개정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
법원은 2018년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되므로 위 개정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5. SS은행의 행위 및 피고의 통지 의무
법원은 원고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SS은행의 제한세율 미적용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통지 지연은 경정청구권이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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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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