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7222]
국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2)
본 판례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거래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다루고 있으며,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입증 책임 및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한다. 이 판례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AAA 주식회사와 피고인 서대문세무서장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다.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사건번호: 2014누7222, 2014누7239 (병합)
- 귀속년도: 2001
- 심급: 4심
- 생산일자: 2015.03.19.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가 이전가격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는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가격 과세 시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부적절성,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및 경제적 합리성을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합리성,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이전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3.3. 핵심 내용
이전가격의 적정성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반증해야 한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과세 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전가격 과세 관련 분쟁 발생 시, 납세의무자는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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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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