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2663]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09년 귀속분으로, 2017년 8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누32663이며, 원고는 AAA항운(주),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국제운송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원래부터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제도는 수출 및 국외 공급 장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 소비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원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2000년 1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 2001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상업서류송달업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했으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거래 내역 파악을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 원고는 운송업이 아닌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국제운송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국제복합운송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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