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2018누6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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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 부재와 세액 감면
본 판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84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면, 설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해당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용지 확보를 지원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데 있습니다.
3.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구가 공립어린이집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을 받지 않았고, 사업인정고시(제22조 제1항)도 없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토지 협의매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대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원고는 시가대로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이는 세액 감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공익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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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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