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나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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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무유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유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근거로 중복소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소는 세무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후소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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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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