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2. 7. 2018구합24828]

법인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828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2.07.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판결 요지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재건축사업의 경과

1) 원고는 □□광역시 ▽구 ○○ 동 898-2 등 지상 ○○○○○○○ 4,100세대와 상가 5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3. 6. 24. 설립인가를 받아 2003. 11. 28.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06. 6. 23.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7. 7. 무렵부터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에 있던 아파트 4,100세대 및 상가 54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10. 14.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고 2007. 12. 26.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4)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2009. 3.경 분양세대 5,239세대(조합원 분양 2,903세대, 일반분양 2,336세대) 규모로 착공하여, 2012. 6.경 준공하였다.

나. 원고의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1) 원고는 2006. 6. 23.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건설용지비)을 752,706,24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10.부터 2015. 3. 30.까지에 걸쳐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되거나 과소 신고된 수입 등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35,242,259,290원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의 차액 117,463,980,710원(= 752,706,240,000원 – 635,242,259,290원) 중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부분에 해당하는 82,483,697,226원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26,838,586,052원 및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4,068,568,355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원고는 위 통지에 불복하여 2015. 4. 22.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국세청장은 2015. 7. 21. 원고가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가 상환한 2009 사업연도 465,000,000원, 2010 사업연도 480,000,000원, 2011 사업연도 480,000,000원, 2012 사업연도 450,000,000원, 2013 사업연도 364,000,000원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분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및 원고의 심판청구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및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분 및 2013 사업연도분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15. 8. 10.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26,952,719,170원 및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4,042,836,13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14.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한 법인세 2012 사업연도분 26,952,719,170원 및 2013 사업연도분 4,042,836,1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7. 7. 1. 신탁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라.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실시 및 경정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8. 6. 11. 주식회사 AA감정평가법인 □□□□지사(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 과표산정을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7. 7.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66,268,780,73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2) 피고는 2018. 8. 17. 위 재조사 결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추가로 인정된 취득가액 31,026,521,440원(= 666,268,780,730원 – 635,242,259,290원) 중 수익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21,786,952,774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20,487,506,294원로 경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등기일인 2017. 7. 1.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시가로 보아,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일반분양 부분)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 부분)의 공통비용으로서 원고의 수익 및 비수익사업에 안분한 후 수익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이루어졌는데, 권리가액은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산정과정을 거쳐 산출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 등 합의가 이루어진 금액이고, 원고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원고에게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권리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 666,268,780,73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권리가액인 약 7,578억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 666,268,780,73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정의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위 관련규정의 취지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1) ‘권리가액’이란 조합들의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재건축사업에서 예상되는 ‘전체 분양가액(조합원 분양분 및 일반 분양분 전체)’에서 재건축사업에 드는 ‘전체 사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에 현물출자한 ‘전체 부동산의 종전가액’으로 나눈 ‘비례율’을 각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종전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각 종전 부동산의 가액에 더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수익(= 예상되는 전체 분양가액 – 재건축사업의 총 사업비)을 조합원들이 출자한 종전자산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2) 권리가액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와 그로 인한 이익의 배분을 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각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종전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등을 정하기 위한 개념일 뿐인바, 재건축사업의 실질은 조합원들이 종전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출자비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이므로, 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권리가액 상당의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이 권리가액에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얻을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익사업(일반분양)에서의 용지취득비용을 권리가액을 적용하여 손금에 계상할 경우에는 익금에 계상되어야 할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수익 또는 예상되는 수익이 다시 손금으로 계상되는 회계상 모순이 발생한다.

(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얻게 될 이익을 권리가액과 종전가액의 차액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가액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액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권리가액과 종전가액의 차액 및 일반분양세대와 조합원분양세대의 분양대금 차액 상당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으로 원고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최초에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최초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 635,242,259,290원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 2007. 7. 1.을 기준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달리 지분제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가격형성요인을 달리 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에 따라 확정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 666,268,780,7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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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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