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0682]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법인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20682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건축조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구합24828 판결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귀속연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7.24.

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등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은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권리가액과 유사하며,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의 특성상 권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공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시가 불분명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실제 거래 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권리가액의 성격: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은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 시점에서의 조합원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현물출자 시점의 객관적인 시가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상 권리가액은 현금청산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권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중 과세 문제: 법원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 성립 요건, 시기 등이 다르므로, 권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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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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