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2. 3. 2014구합2071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0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2.1. 경정청구 사유
원고는 ooooo은행 임원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2. 이자수익 과다 계상 여부
OOOOO은행이 SPC에 추가대출을 실시하거나 차명차주에게 신규대출을 실시한 행위가 실질적인 이자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대손충당금 관련 쟁점
OOOOO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2.4.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쟁점
OOOOO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것이 적법한지, 수익 인식 시점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5.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관련 쟁점
OOOOO은행이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경정청구 관련
법원은 ooooo은행 임원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원고의 주장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원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보았습니다. 또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이자수익 과다 계상 관련
법원은 ooooo은행이 SPC에 추가대출을 실시하거나 차명차주에게 신규대출을 실시한 행위만으로 이자수익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 계약이 유효하고, 실제로 이자가 회수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대손충당금 관련
법원은 ooooo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더라도, 실제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법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3.4.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법원은 ooooo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 대출 실행 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수익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지만, 지급받지 않았고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 인식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3.5.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관련
법원은 ooooo은행이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형식적으로 급여지급기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미수금으로 처리한 금융자문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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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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