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 상속 관련 판례 정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7누86714]

“`html



종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 상속 관련 판례

종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 상속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86714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SS세무서장이며, 201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8월 22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예외적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은 그러한 관행이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토지 지분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조합원 지위의 상속 가능성

재판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 사건 조합의 특수성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조합 내 관행,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 상속에 관한 관행이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조합 정관에 조합원 지위의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조합원 지분 양도 사례만으로는 상속에 관한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 사망 이후에도 조합원 명단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음

3.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피고는 원고가 상속세 신고 시 망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했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신뢰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