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례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2018구합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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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년 8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류00 원고와 00세무서장 간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5월 24일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6년 2월 29일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 소유의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통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농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농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가 각 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농지와 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는 귀농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에서 농지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비과세 특례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귀농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은 세대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한 2016년 2월 29일 당시 귀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시기, 아파트 거주 사실, 귀농주택의 전기 요금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는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최초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귀농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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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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