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65 판결: 종소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9구합5916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65 판결: 종소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피고(xx세무서장)가 원고(하xx)에게 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소외 법인의 회계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각하합니다.
  • 나머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7. 7. 16.부터 2009. 3. 25.까지 및 2010. 5. 31.부터 2013. 1. 10.까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소외 법인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직권 폐업되었고, 해산간주되었습니다.
  • 피고는 소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 법인의 회계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과 원고의 다른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합니다.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법인은 김AA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을 대여했으나, 회계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원고가 아닌 김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2) 다툼 없는 사실 및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소외 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김AA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 김AA 작성의 확인서는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소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소외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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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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