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남원지원 2020. 4. 29. 2017가단11521]
국유 귀속재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피고가 1958년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년 5월 31일부터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58년 12월 3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년 5월 31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단11521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박OO
- 피고: 대한민국 외 43명
- 변론 종결일: 2020년 3월 18일
- 판결 선고일: 2020년 4월 29일
주문
위 판결 내용과 동일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인정 사실
-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8년 12월 31일 김AA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8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63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2014년 10월 10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 나. 김AA은 1962년 11월 19일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1년 2월 23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7년 9월 11일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김AA은 김B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했다. 김B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1988년 12월 20일 사망했고, 김CC는 김BB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했다. 김CC는 1994년 12월 1일 사망했고, 김D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
- 라. 원고는 2017년 1월 4일 김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 김D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마. 김AA은 1966년 6월 11일 사망했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했다.
- 판단
- 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는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년 5월 3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2017년 5월 31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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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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