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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귀속 재산 매각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 귀속 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제천지원 2023-가단-220이며, 1954년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소송입니다. 2023년 8월 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판결 요지
국가에 귀속되었던 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대한민국은 해당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건 상세 내역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10인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3년 7월 5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23년 8월 9일입니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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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OO군 OO면 OOO리 OO-O 답 235㎡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는 원고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1954. 8. 14. 망 LLL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망 LLL가 피고 대한민국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 LLL는 그 이후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망 LLL를 별지1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지분별로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DDD, FFF, KKK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 피고 BBB, CCC, EEE,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 피고 DDD, FFF, KKK에 대한 청구
-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가가 매각한 귀속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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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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