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4040]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O세무서장 외 2인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귀속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세무조사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의 근거 법률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직원 명의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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