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331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4331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황AA
- 피고: 서초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단52134 판결
- 선고일: 2015. 01. 27.
-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쟁점 및 판단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핵심 내용: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
- 판단 근거: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의 구체적 판단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가 아닌 종중으로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 원고가 종중과의 매매 계약 해제 의사 표시 및 제2매매계약 이행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음
- 종중 측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및 잔대금 정산을 주도
- 원고는 제2토지의 양수·양도 관계에서 탈퇴하려 함
- 종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제, 제2매매계약상 의무를 종중이 직접 인수하여 이행할 필요성
- 권BB가 제2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은 종중으로 판단
- 결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주문: 피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 피고 부담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