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331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4331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황AA
  • 피고: 서초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단52134 판결
  • 선고일: 2015. 01. 27.
  •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쟁점 및 판단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핵심 내용: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
  • 판단 근거: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의 구체적 판단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가 아닌 종중으로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 원고가 종중과의 매매 계약 해제 의사 표시 및 제2매매계약 이행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음
    • 종중 측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및 잔대금 정산을 주도
    • 원고는 제2토지의 양수·양도 관계에서 탈퇴하려 함
    • 종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제, 제2매매계약상 의무를 종중이 직접 인수하여 이행할 필요성
    • 권BB가 제2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은 종중으로 판단
  • 결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주문: 피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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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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