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9. 13. 2018구합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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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206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특히 하도급 계약의 성격과 공급시기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제어계측 프로그램 판매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절하게 판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특수지역 광망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대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광감지기 및 광모듈의 공급시기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적절하게 발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하도급 계약의 성격
법원은 원고와 K사(원도급인) 간의 하도급 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시기는 공사 준공일인 2015년 5월 8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공급시기 판단의 적정성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했다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추가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ht으로부터 별도로 광감지기 및 광모듈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공급시기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경우, 계약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시기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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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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