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위약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수원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111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위약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1누11117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약금이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 사업자였으며, 이용자와 약정 기간을 정하고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징수했습니다. 피고는 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이 사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약금의 성격: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 이 사건 보조금은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할인해주는 금액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즉, 단말기 공급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할인과 위약금의 관계: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전에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단말기 공급 대금의 추가 납부에 해당합니다.

  3. 3자간 계약의 중요성: 원고, 대리점, 이용자 간의 3자 계약을 통해, 대리점은 단말기 할인 판매 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4. 거래 구조의 통일성: 단말기가 원고 공급 단말기인지, 제조사 유통 단말기인지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성격은 동일하게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위약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3자간 계약을 통해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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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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