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위약금의 성격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수원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111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위약금의 성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사업자,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지급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입니다.
  • 이용자는 약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 이용자가 약정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 원고는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4.1. 관련 법리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이며,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약금이라도 재화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2. 판단 근거

  • 이 사건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공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위약금은 이 두 가지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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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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