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배당 관련 판례 (국승 부천지원 2018가단11988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부천지원 2019. 7. 9. 2018가단119881]

국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배당 관련 판례 (국승 부천지원 2018가단1198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 배당 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임금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3.2. 원고의 지위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상법상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를 위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유OO의 증언 등을 통해,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3. 근로자성 부인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 문제로 유OO을 고소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배당 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직함뿐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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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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