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제주지방법원 2021. 7. 23. 2021가단5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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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제주지방법원 판례 (2021가단50996)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배당 순위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가단50996
- 원고: 정AA
- 피고: 대한민국 외 2
- 판결일자: 2021. 07. 23.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금채권의 국세 우선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배당 순위에 관한 법리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배당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국세 및 지방세 중 당해세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임금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 불포함)
-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 등 채권
3.2. 이 사건에의 적용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임금채권이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당금 제외한 나머지 채권
- 당해세
- BBBBB 주식회사 저당권
- 원고의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원금
- ○○특별자치도 3순위 압류채권 중 일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및 ○○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하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배당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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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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