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 제척기간: 7년 적용 판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2017누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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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 제척기간: 7년 적용 판례

본 판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30513 판결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외 1명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6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배경

원고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신고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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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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