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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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7두52993
  • 귀속년도: 2008
  • 심급: 3심
  • 선고일: 2017.10.31.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판결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이는 소득세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원고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기타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7년의 기간 동안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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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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