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미지급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6. 2015구합9662]
근로장려금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5구합9662)
본 판례는 2015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근로장려금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OOO세무서장)로부터 지급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62
- 원고: 이OO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6년 9월 6일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 취지
피고가 2015년 9월 10일 원고에게 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미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 처분 경위
- 원고는 2015년 5월 18일 피고에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9월 10일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지급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4. 쟁점 및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필수적인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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