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합5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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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임원 이BB에 대한 급여와 거래처 경조사비를 손금으로 계산했으나, 피고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이 사건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원고는 이BB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CC을 대신하여 원고를 운영했으므로 이 사건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급여가 이BB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BB가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급여 지급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2. 이 사건 경조사비의 손금 산입 여부

원고는 사내 커뮤니티 공지에 따라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조사비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증빙 자료가 미비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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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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