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2017나61112]
국민은행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및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7나61112)
이 사건은 국징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는지, 따라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외 6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나61112이며,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6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유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 변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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