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 6. 14. 2016가단4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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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천OOOO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2008년 7월 22일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OO광역시, 피고 OO광역시 남구, 대한민국이 각각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회사가 삼O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사운반비 채권 72,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삼OOOOO과의 상계 처리 및 덤프트럭 양도를 통해 해당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OO광역시 남구의 본안전 항변

피고 OO광역시 남구는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채권채무관계 종료 여부에 관한 소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의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근저당권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삼OOOOO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 제4호증(피고 회사 대표청산인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천OOOO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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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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