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청주지방법원 2022. 11. 22. 2022가단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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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30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2022년 11월 22일 선고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및 주식회사 BBBB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5307이며, 2022년 11월 15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2022년 11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1. 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1. 주문
- 피고 주식회사 BBBB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 125-1 대 16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100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년 7월 15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3.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3.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채무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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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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