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말소청구 관련 판례 정리 (고양지원 2015가단32168)

근저당권말소청구  [고양지원 2016. 9. 2. 2015가단32168]

국징 근저당권말소청구 관련 판례 정리 (고양지원 2015가단3216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으로, 고양지원에서 2016년 9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장이봉,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심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사건의 쟁점

  • 근저당권부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
  • 배당표의 적정성
  • 가등기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권

2.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판결 요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한다

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기초 사실

3.1. 부동산 경매 절차

  • AA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개시되었습니다.

3.2. 가등기 설정 및 이전

  •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BBB로부터 위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3.3. 배당 절차 및 이의 제기

  •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4.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BBB에게 지급한 채무 변제, CCC에 대한 채무 변제를 통해 발생한 구상채권 등을 근거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홍길화에 대한 청구

  • 피고들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홍길화에 대한 배당액이 변경되었습니다.

4.2. 피고 이정자,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형순에 대한 청구

  •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홍길화에 대한 청구는 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상세 내용 관련 안내

  •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출력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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