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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고양지원 2022가단10322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최OO이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고양지원 2022가단103228 사건으로, 2022년 12월 1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주문
1.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4. 7. 2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4.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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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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