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광주지방법원 2019. 12. 11. 2019가단509842]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9842 판결: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일부국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AA산업과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입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근저당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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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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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위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추정력이 있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에 기한 위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피고 AA산업은 2005. 12. 26. 파산종결되고 2006. 1. 6. 등기가 폐쇄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는 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 AA산업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고, 법인격이 소멸한 피고 AA산업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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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배척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이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법인파산의 경우 잔여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관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AA산업이 권리능력,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AA산업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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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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