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2019가단12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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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8603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동산거래 신고가액과 다른 금액을 원인으로 하기에 근저당권말소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0년 10월 22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2. 기초 사실
가. 토지 매매 및 경락
2001년 2월 2일, 권C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xx,000,000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무허가건축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4월 19일, 권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년 3월 2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다. 부동산거래 신고
2006년 3월 25일자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신고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 2006. 3. 25.
- 중도금 지급일: 2006. 4. 7.
- 잔금 지급일: 2006. 4. 18.
- 실제 거래가격: xxx,000,000원 (= 계약금 xx,000,000원 + 중도금 xxx,000,000원 + 잔금 xxx,000,000원)
- 계약조건 및 기한: 특이사항 없음
라.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006년 9월 19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년 3월 26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권CC, 권DD에게 채권최고액 xxx,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권CC, 권D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바. 양도소득세 부과 및 압류
피고(OO세무서장)는 권CC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년 6월 24일 그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권CC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696,198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 근저당권 소멸 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권C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권CC 사이의 매매대금이 xxx,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동산거래 신고가격과 다른 xx,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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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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