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말소 등 판례 정리

근저당권말소 등  [충주지원 2017. 11. 16. 2017가단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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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말소 등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단103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1월 16일이며, 원고는 최**, 피고는 조** 외 1인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 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피담보채무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제 채무 관계 없이 설정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 경영 악화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허위로 설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2. 소멸시효 완성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장모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 피고 조**이 운영하는 식당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장모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담보채무의 액수에 대해 협의했으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1. 피담보채무 부존재 인정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2.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조**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할 것을 명했습니다.

주의사항: 본 판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를 위해 쉽게 정리된 내용이며,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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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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