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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근저당권 말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29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291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과 BBB입니다. 2016년 귀속년도로, 2023년 9월 2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는 △△ △△군 △△면 △△리 산△△ 임야 184066㎡ 중 367470/36813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지방법원 △△지원 2016. 7.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는 피고 BBB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판단 근거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해 판결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했을 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 (2009다72070)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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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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