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 2019. 7. 11. 2018가합51786]
국징 근저당권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8가합51786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AA, 박BB
- 1심 판결일: 2019년 07월 11일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증여하여 그 채권이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당초 채권자가 아닌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박XX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XX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주요 사실
- 박XX의 조세채권 발생: 2017년 7월 ~ 2018년 4월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미납
- 조세채권액: 370,373,460원
- 피고 박AA 근저당권 설정: QQ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박XX, 근저당권자 피고 박AA (2017년 1월 13일)
- 피고 박BB 근저당권 설정 (1차): RR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박XX, 근저당권자 피고 박BB (2016년 12월 8일)
- 피고 박BB 근저당권 설정 (2차): RR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박XX, 근저당권자 피고 박BB (2017년 9월 27일)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박XX에 대한 채권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버지인 박YY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근저당권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 채권의 실질적 귀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판례 인용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기준 제시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제시
3.2. 채권 양도 및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법원은 박YY이 박XX에게 대여한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이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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