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 2021. 9. 10. 2021가단2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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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김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이며, 2021년 9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21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진행 및 결과

본 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는 홍BB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세 정보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일: 2021. 9. 10.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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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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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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