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 2023. 3. 14. 2022가단557637]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637)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접수되어 2023년 3월 14일에 선고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과 AAA(피고) 간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2가단557637
판결일
2023년 3월 14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내용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702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19. 접수 제113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으며, 관련 부동산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구 원인
별지 2에 기재된 청구원인에 따릅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례 정보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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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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