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안양지원 2022. 9. 30. 2022가단106703]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양지원 2022가단106703)
본 판례는 2022년 9월 30일 안양지원에서 선고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106703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 무변론
선고일: 2022. 09. 30.
판결 내용
피고는 BBB에게 이천시 율면 월포리 5**-* 전 4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04. 7. 12. 접수 제353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본 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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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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