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 2021. 4. 20. 2020가단59739]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2020가단59739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주지원 2020가단59739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21년 4월 20일이며, 원고는 DDD,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와 CCC는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 피고 AAA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259-9 전 56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3. 8. 25. 접수 제248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BBB, CCC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AAA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BB와 CCC는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각각 압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A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 CCC은 그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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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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